학교폭력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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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김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앤김 법률사무소의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죄송하다고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이가 직접 써야 하나요?"

"제가 대신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술서를 단순한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당시 작성된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무상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진술서는 '사과문'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진술서를 반성문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성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안에서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진술서는 사실관계와 반성의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작성해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 본인의 표현과 경험이 담긴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아이가 서명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내용을 대신 만들어 주기보다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시간 순서가 맞는지

표현이 과격하지 않은지

정도를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추후 다른 증거와 충돌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4.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편파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진술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상황

사건이 발생한 과정

사건 이후의 상황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이후 본인의 생각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읽는 사람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도 높아집니다.

6. 카카오톡이나 CCTV와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CCTV

목격학생 진술

등의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다른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전담기구 조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행정심판·행정소송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의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제출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진술서는 단순히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물론, 이후 심의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솔직하게 기재하며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진술서의 방향 자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한 처분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제출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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