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해당 오피스텔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신탁사와의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퇴거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카드키 발급을 제한하고 주차장 사용을 막아 자신들의 점유를 방해한다며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조치가 위법한 점유 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상대방들이 (1)이미 관련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였기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단전이나 단수 등 (2)심각한 방해 행위가 일절 없었고 카드키 없이도 배달이나 (3)긴급 상황 시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가처분 청구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부동산의 무단 점유자가 관리 업체의 조치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점유 권원 흠결과 관리 행위의 정당성을 신속하게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점유 및 관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구를 당하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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