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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사기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상담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세공소에서 금35돈을 구입을했습니다. (9월)추석전에 완납을하고 추석이후 제품을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일주일씩 연장하며 전화를 잘안받으시고 문자도 늦게 아니면 아예확인도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래일이되면 어렵게 연락이되면 또 일주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12월이 됐습니다. 그전에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다됐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또 연락이 안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니 ..본인이 급한일이 있어 돈을 쓰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이거 그럼 사기아닌가요?했더니 아니라고 곧해주신다는 말맛 번복이 되길래 결국12월1일에 고소를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본인이 고소건이 두개가있어 제가 고소하면 구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해줄게 없다 너무 배짱으로 나오시길래 너무 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을 기다려달라고 이번에는 약속지킬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오늘이되니 전화가 또 안되더라고요 어렵게통화하니 죄송한단 말밖에 없고 본인이 개인회생중이라고 하시네요.. 돈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한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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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빠르게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의미있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선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비면책채권으로 손해배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되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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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발언 등을 녹음해 두셨다면(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썼다)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금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하를 속여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관련 고소 사건이 두건 있다면 혐의 입증이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은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압류 등을 서둘러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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