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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세공소에서 금35돈을 구입을했습니다. (9월)추석전에 완납을하고 추석이후 제품을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일주일씩 연장하며 전화를 잘안받으시고 문자도 늦게 아니면 아예확인도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래일이되면 어렵게 연락이되면 또 일주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12월이 됐습니다. 그전에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다됐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또 연락이 안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니 ..본인이 급한일이 있어 돈을 쓰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이거 그럼 사기아닌가요?했더니 아니라고 곧해주신다는 말맛 번복이 되길래 결국12월1일에 고소를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본인이 고소건이 두개가있어 제가 고소하면 구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해줄게 없다 너무 배짱으로 나오시길래 너무 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을 기다려달라고 이번에는 약속지킬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오늘이되니 전화가 또 안되더라고요 어렵게통화하니 죄송한단 말밖에 없고 본인이 개인회생중이라고 하시네요.. 돈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