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가압류/가처분고소/소송절차

사기죄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20여년전 친동생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병으로 수년동안 통원치료와 장모님께서 집에서 직접 돌봐주시다 친동생분을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얼마 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봐주시는 과정에서 친동생분께서 자신이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저희 장인어른과 딸 두명에게 상속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서류 없음) 그런데 2005년에 장모님의 둘째 오빠 되는 사람이 (그 당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음) 친동생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 손실 없이 자기가 돈을 불려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저희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둘째오빠이기에 믿고 친동생분의 통장, 인감을 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음)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 장인어른은 가족이라 아무말 없이 기다리다 글쓴이인 제가 현재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투자금을 달라 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거냐며 잡아떼다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 라는 뻔뻔한 태도로 저희 장인어른을 무시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음)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서로 잘되자는 그 마음 하나로 가족을 믿고 돈을 내어준것밖에 없는데 장모님 둘째오빠 같은경우에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둘째오빠 이사람의 모든 범죄 행위는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인어른의 친동생분의 땅과 아파트를 판매 및 통장 현금 인출 이력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그때 당시 5억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10 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 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승인 등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법적인 청구가 확실히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
#가압류
#가족
#가처분
#결혼
#고소
#녹취
#대여
#대여금
#도로
#변호사
#부동산
#상속
#서류
#소멸시효
#아파트
#압류
#의사
#이사
#재산
#차용
#차용증
#채권
#채무
#채무자
#통장
#투자
#투자금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