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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서의 취소(기망,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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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서의 취소(기망, 착오) 

김태환 변호사

1.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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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법에 따른 분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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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모델하우스로 마치 실제 분양인 것처럼 믿게 하고, 계약서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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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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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시티'에게 본 사업의 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시티'에게 사업 승인 이후 우선임차권 및 분양전환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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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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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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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이 해석하기 쉽지 않으나, 계약의 주체인 '****시티'는 실제 시행사가 아니고, 실제 시행사로부터 우선임차권 및 분양전환시 우선매수권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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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티'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단순히 실제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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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실제 시행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해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시티'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신탁자의 자금관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보존할 방법이 있으나, 이처럼 단순 계약자에 불과한 경우 계약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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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위 사안의 경우 '****시티'는 실제 시행사가 아니므로, 시행일정이 늦어질 경우 계약자는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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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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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나아가 시행사가 아님에도 시행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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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계약 취소를 인용한 경우가 다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상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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