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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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김태환 변호사

1.선하지와 관련된 법률문제

선하지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말합니다. 선하지와 관련하여 송전시설의 철거나 부당이득과 같은 문제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 중 부당이득, 즉 송전선의 설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성립

대법원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는 인정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여기서 송전선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토지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은 송전선 존재 자체로 제한되는 것이고,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한전이 점유하는 부분은 그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으로써 법정이격거리내의 토지 상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정이격거리 7.65ⅿ 내에 있는 이격지가 제한을 받는 부분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정이격거리는 대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압전선은 바람에 의해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횡전거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만이 원고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 부분과 그 곳으로부터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 부분 역시 원고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지의 평가 방법에 관해서는 선하지는 그 제한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갑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한편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 토지를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공사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시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바, 청구시부터 지난 10년간의 부당이득금이 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청구는 지난 10년간의 부당이득과 향후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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