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가능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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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가능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재산분할도 불리하겠지"라고 먼저 판단하고 상담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분리된 개념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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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귀책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유책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하며, 귀책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도나 폭행 등의 귀책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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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의 법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사유는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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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서 시작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변론이 진행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심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산 규모나 사실관계 다툼의 정도에 따라 길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이혼소송에 임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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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지점은

재산 보전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못한 것, 유

리한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

조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재산 보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어, 타이밍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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