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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포렌식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포렌식 참관은 해야 하는지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비밀번호 거부가 도움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복구가 어렵다는 말은 조건부로 맞습니다.
기기를 완전히 종료한 뒤 한 번도 잠금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포렌식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티포렌식 흔적이 남으면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본 혐의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거부나 안티포렌식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도구와 삭제 파일 복구의 현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주요 포렌식 도구는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UFED, 마그넷 액시엄(AXIOM), 그레이키(GrayKey), EnCase, FTK 등입니다. 경찰청과 검찰이 공식 도입해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원본 그대로 복구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내놓으면서 포렌식 도구들은 항상 한 발 뒤에서 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최신 기종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삭제된 파일이라면 다릅니다. 파일 자체는 지워졌더라도 메타데이터나 파일의 흔적이 잠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깨진 형태로 시청 이력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 흔적만으로도 아청물 관련 파일이 다뤄진 정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해야 하는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포렌식 참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참관 없이 진행된 포렌식에서 별건 증거가 나온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참관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석 절차를 밟는다고 판단하는 수사관도 있고, 오히려 데이터 선별 과정에 함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 늘면서 FM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조사 방향과 함께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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