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트위터로 입건되었다면, 휴대폰 포렌식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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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트위터로 입건되었다면, 휴대폰 포렌식 과정 등 

정우람 변호사

해당 내용의 원본은 '정우람변호사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 이후 검거 루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루트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25년 후반기까지 판매 활동을 이어온 판매자들이 검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24년도 후반기에 판매했던 사람들도 함께 특정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4년도에 판매한 사람이 25년에 한번 더 판매하며 걸린 듯 하고 25년 판매자의 경우 구매자가 100명은 안되지만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함)

이와 별개로 지금은 트위터 자체 조사 사이클이 한번 돈 것 같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관련해서도 일부 인원들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성착취물과 무관하게 마약류 나비 등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섹트' 계정도 정통법상 음란물유포로 수사함.)

판매자 사이클은 얼추 정리되어 이제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폴리마켓 사건 관련해서는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카페 스탭 정팀장과 식사 자리에서 논의한 결과,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은 뒤 게시글로 정리해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입건 경로가 다소 특이한 편이라 오히려 회원분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릴 여지가 있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무 전용 게시판에 별도로 미리 안내드릴 예정임)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은 아청물 소지죄와 관련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소지라 하더라도 제작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포렌식 실무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뒤이어 진행되는 절차가 포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도구가 사용되고, 흔히 오해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는 크게 모바일 기기용과 PC·저장매체용으로 나뉩니다.

모바일 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에서 제조하는 UFED(Universal Forensic Extraction Device)입니다.

경찰청과 검찰이 공식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휴대전화 분석 상당수가 이 장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 MSAB의 XRY, 옥시젠 포렌식(Oxygen Forensics), 캐나다 마그넷 포렌식의 액시엄(Magnet AXIOM) 등이 실무에서 병행 사용되고, 아이폰 대응 장비로는 미국 그레이시프트의 그레이키(GrayKey)가 함께 언급됩니다.

PC나 저장매체에는 오픈텍스트의 엔케이스(EnCase), 액세스데이터의 에프티케이(FTK)가 주로 활용되고, 최근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에서 독자 개발한 DFT라는 국산 도구도 대검·경찰청·국세청 등 40여 개 기관에 확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튠즈(iTunes) 백업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대상 아이폰을 경찰 쪽 컴퓨터에 연결한 뒤 아이튠즈로 백업을 생성해, 그 백업 파일 안의 사진·메시지·앱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폰의 폐쇄적인 구조를 정면으로 뚫는 대신, 애플이 원래 제공하는 백업 기능을 우회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회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삭제한 파일까지 다 복구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체감하기에는 삭제된 데이터가 원본 형태 그대로 복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삭제해도 다 복구된다"는 이야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유는 포렌식이라는 기술의 본질에 있습니다.

포렌식은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걸어둔 보안을 뚫고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 즉 넓은 의미의 해킹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셀레브라이트든 그레이키든 특정 버전의 iOS나 안드로이드를 뚫는 방법을 확보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조사가 그 우회 경로를 막는 업데이트를 내놓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아이폰만 어렵고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갤럭시 최신 기종에서도 포렌식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포렌식은 늘 제조사의 보안을 한 걸음 뒤에서 쫓아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삭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삭제한 미디어 파일이 원본 그대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디지털 족적처럼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 자체는 이미 저장 영역에서 지워졌지만, 시스템에는 "이 자리에 어떤 형식의 어느 정도 크기의 미디어 파일이 있었다"는 정도의 메타데이터가 잠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시청 이력의 경우, 파일 조각이 온전하게 복원되지 않고 파일이 쪼개진 상태나 이미지·영상이 부분적으로 깨진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원본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여기서 아청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다뤄졌다"는 정황 자체는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복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휴대폰을 종료했다가 다시 키고 한번도 비밀번호를 해제한 적 없는 경우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고 추천드리지 않으며 '안티포렌식' 트럼과 같은 작업도 포렌식 과정에서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판단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게시글 이후 안티포렌식 및 증거인멸에 대한 문의는 정중히 취소드리겠습니다.)

또, 위와 같이 고의로 증거인멸 한 것이 아니여도 중대한 사건일 때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논리는 사실 실무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렌식 작업 자체가 애초에 대상 기기를 통신 차단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원격 초기화 등 외부 개입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통신을 끄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즉 기기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피의자 측에서 이를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통신 차단이 이뤄지는 절차의 실제와는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영장 단계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실무 감각이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수사관은 대체로 피의자가 언제 휴대폰을 교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개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사관이 어디까지 확인하려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라, 절대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그 이력이 뒤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수사관의 의지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4년도 이전 시점의 구매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굳이 포렌식이나 임의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기기 자체가 이미 교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에서 포렌식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경찰서마다, 담당 수사관마다 스타일 차이가 크게 나는 영역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관서는 시점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절차를 밟는 반면, 어느 관서는 실익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선에서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정답을 인터넷 정보나 남의 사례로 예측하시기보다, 본인이 접수받은 관서와 담당 수사관의 스타일까지 함께 감안해 결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말씀드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포렌식 절차와 관련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참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참관 없이 진행된 포렌식에서 별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참관을 무조건 하는 것이 늘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참관 여부와 방식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참관에 관한 결은 조사 방향과 함께 개별적으로 잡아야 하는 지점이라,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오시면 사안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인스타그램·틱톡 관련 아청물 소지 건이나, 이미 압수수색·임의제출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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