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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물구매 수사가 이뤄지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특정 판매자와 금전거래를 통해 아청물을 구매한 사안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황상 2024년 후반기에 판매자 및 2025년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구매자 특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거래는 언제 입건되어도 이상하지 않음.)
플랫폼별 거래 금액에는 편차가 있는데, 이는 판매자마다 단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틱톡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대체로 2천 원에서 5천 원 선이었고, X(트위터)에서 접촉한 뒤 인스타그램으로 옮겨 거래한 판매자는 1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금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이 유형의 사건에서 처벌의 무게는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즉 행위의 성격에 관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돈을 주고 영상을 받았을 뿐이니 구입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어떤 행위를 촬영해달라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구입이 아니라 제작으로 의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여러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과 직결되는 것은 제1항과 제5항입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만 놓고 보아도 격차가 뚜렷합니다. 구입은 하한이 1년, 제작은 하한이 5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차이가 단순한 형량 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입죄로 정리된 사안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제작죄가 인정되는 순간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것은, 감경 사유가 여럿 인정되어 작량감경까지 이루어져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제작죄로 의율된 사안에서는 이 부수처분 역시 훨씬 강한 강도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요구가 제작으로 평가되는가. 이 부분은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작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성착취물의 제작을 주도하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지시·통제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화 흐름에서 몇 가지 정황이 나타나면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자세나 행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 촬영 자체는 판매자나 아동·청소년 본인이 하였더라도 의뢰자가 촬영 방향이나 성적 수위를 지시한 경우, 이미 완성된 영상이 아니라 요구에 따라 새로 촬영된 영상을 전달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통화의 경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압수수색 등 선례가 있음, 불촬은 의율되지 않음.)
정리하자면, 대화방에서 "이런 자세로 찍어달라", "이런 각도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확인되고 그에 대응해 새로 촬영된 영상이 전송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이는 단순 구입이 아니라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판매자가 검거된 시점에 이미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그리고 실제 전송된 영상 파일까지 함께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료를 토대로 각 구매자별로 이미 있던 영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흔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별해 나갑니다. 그 판별의 결과에 따라 구입죄로 정리될 수도, 제작죄로 확대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의 아청물 구매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본인의 대화 내역이 어떻게 해석될지 판단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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