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일반도박의 쟁점 정리본, 금액이 작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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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일반도박의 쟁점 정리본, 금액이 작더라도 

정우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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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람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박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의 차이를 정리해두려 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해외 사이트 이용 관련 상담이 많아지면서 "저는 몇 번밖에 안 했는데 상습으로 보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어,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법정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단순 도박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 도박이 벌금형만 가능한 데 반해 상습이 붙는 순간 징역형까지 열리게 되고, 여기에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 병과까지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갖는 무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이 지점이 이 사건들의 진짜 쟁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4도195 판결이 이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태도인데, 요컨대 "몇 번 했는가"라는 양적 기준이 아니라 "도박을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적 판단이 상습성 판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리에서 도출되는 다소 의외의 결론이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이론상으로는 단 한 번의 도박행위만으로도 도박벽이 인정되면 상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습벽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해 대법원 95도955 판결은 하나의 기준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습벽을 판단할 때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전과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상식적인 감각과 달리, 전과가 없어도 다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습벽을 뒷받침하면 상습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6도736 판결은 내기 골프 사안에서 도박 횟수와 기간, 도금의 규모 및 도박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상습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박 전과의 유무입니다.

존재한다면 가장 강한 간접증거로 작용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도박의 횟수와 기간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어진 정황은 습벽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도금의 규모입니다.

회당 베팅 금액과 누적 도금이 큰 사안일수록 습벽 인정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박의 성질과 방법입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회성 판인지, 아니면 상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진 형태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즉 태양입니다.

스스로 판을 짠 것인지, 누군가의 권유로 우연히 낀 자리였는지에 따라서도 습벽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이런 판단 구조가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온라인 도박 사건이 대부분 이 조건들을 자동으로 채워버리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상시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접속 기록이 수십·수백 회 남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그대로 축적되며, 도금 규모 역시 계좌 자료로 즉시 산정 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온라인 도박에서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방어의 결도 더 까다로워지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횟수와 금액의 산정 자체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의 반복적인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도박 횟수를 계산하는데, 환전 취소분이나 재베팅, 보너스 처리 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총액이 부풀려져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도박판이 몇 회였는지, 실질적인 순 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해 다투는 작업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항변입니다.

친목 목적이었고 도금 규모가 극히 소액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없다는 점 등을 뒷받침해 아예 도박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소명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발적 가담이었다는 점, 이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정황이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도박 문제 관련 상담이나 치료 이력을 확보해 습벽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의 핵심은, 상습도박이 "얼마나 많이, 자주 했는가"라는 양적 판단이 아니라 "반복할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질적 판단이고, 그 판단은 전과·횟수·기간·도금·경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안심할 사안도 아니고, 반대로 도금이 크다고 반드시 상습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합에서 어느 지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도박 사건으로 입건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도금 규모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니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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