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 상습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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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 상습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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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상습성 부정 

최혜윤 변호사

특가(절도) 무죄

서****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1985년 이후 절도죄,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관련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절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20만 원을 꺼내어 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 사실을 알고 즉시 2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서는 상습절도로 이미 징역형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상습으로 범행했을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이 특가법에 해당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 자체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 또는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습절도 전과가 있다고 하여 상습성을 쉽게 인정해버린다면 경미한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이  사건에서의 변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3년 이상(감경해도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2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변제가 된 상황임에도 상습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 1년 6월의 형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절도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유사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어 상습성에 대해 다퉈볼 만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습성을 부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1. 과거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점

2. 과거 범행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소지자의 관리가 소홀한 물건을 발견하여 절취하는 방법이었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인 점

3.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한 영향이기는 하나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7년이 넘는 점

4.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나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결과


벌금 100만원

인정된 죄명 : 절도

상습성을 부정하여 단순 절도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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