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방어/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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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방어/ 피고 승소 

최혜윤 변호사

피고 승소

인****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4년 이상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과거 원고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을 알게되었고(혼인무효 판결됨)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다며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관하여


법률혼 부부가 이혼 청구를 할 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듯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방이 부당하게 그 관계를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므1482 판결 등)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동거하였는지, 양가에 며느리 또는 사위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

주변에 부부로 보이게 행동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사실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되었다면 사실혼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살던 집에서 피고와 동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경조사 때 처의 역할을 하였으며 원고의 가족의 집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게 교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볼 것인지' 입니다.



변론방법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가 아닌원고의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피고의 직장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가 평소 원고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며, 원고의 가족들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여러 사실들을 파헤쳤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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