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과거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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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권자변경, 과거 양육비 청구 

최혜윤 변호사

원고 승소

인****

친권자 변경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협의로 친권자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며 친권자를 정한 후에 친권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한 결과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친권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양육의사, 양육능력과 환경, 사건본인(자녀)의 나이, 애착관계 등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 A씨는 약 5년 전 이혼하면서 4살 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씨가 딸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여 A씨가 딸과 함께 살면서 딸을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년 간 B씨는 딸을 전혀 양육하지 않았고 A씨에게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친권자가 B씨로 되어 있어 딸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건진행


친권자변경과 더불어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청구한 모든 부분에 있어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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