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 유흥주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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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 유흥주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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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유흥주점 해당여부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 내용]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부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춤을 추는 것이 흔한 광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딱히 무대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이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음료수를 시켜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도 유흥주점 영업)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두 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2)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 1), 2)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론 방법]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조명이나 미러볼 등을 두지 않은 점,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 외에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은 점, DJ가 없고, 별도 무대가 없는 점, 손님들이 춤을 춘 공간이 넓지 않은 점 등을 확인시켰지요.

[선고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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