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죄 /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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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죄 /절도 무죄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 내용]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 자리에 두고간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갑을 집어 들고 내용물을 들여다 본 후 테이블 옆 의자에 올려두었다가 얼마 후 피고인B가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주점을 나왔습니다. 피고인B는 며칠간 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이 사건은 피고인A와 피고인B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것으로도 모자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이겠지요.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지갑을 가져간 것은 사실!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지갑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다가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이지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변론방법]

1. CCTV에 담긴 피고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견 제시

2. 피고인B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제출

3. 피고인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적

4. 기타 정황에 관한 의견 제시

5.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입장을 강도 높게 주장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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