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 무엇이 처벌되고, 왜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담)
이별 뒤에 보낸 문자와 전화, 지인을 통한 안부, 송금 메모 한 줄.
보낸 사람에게는 미련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공포였고, 그것이 어느 날 스토킹처벌법위반 출석요구서로 돌아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흔해진 형사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 실무의 눈으로 짚어드립니다.
1. 처벌되는 것은 '스토킹범죄' — 그러나 문턱은 낮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구별하고, 처벌 대상은 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문자와 전화만이 아니라 가족·지인을 통한 연락, 송금 메모, 온라인 메시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법원은 행위 간의 시간적 근접성과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을 종합해 반복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6411 등).
짧은 기간에 연락이 몰리면 몇 차례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간격이 크고 동기가 제각각인 연락이라면 지속·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는 범죄일람표의 연락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각각의 경위와 이유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2. 함께 붙는 협박 고소 —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기준
"알리겠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협박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고,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1도10451).
발언의 전후 맥락과 부당한 요구의 결부 여부가 관건이므로,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3. 2023년 이후, 스토킹은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2023. 7. 11. 삭제되면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결정적인 참작 사유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래서 스토킹 사건의 목표가 기소유예라면, 합의에 더해 검사가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자료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확인, 재발방지계획서 — 를 처분 전에 기록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반성의 호소가 아니라 기록의 완성도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변화를 모른 채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기소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뒤에도 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합의 협의와 동시에 교육·상담 자료를 쌓아가는 이중 트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고소를 당했다면 —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① 연락의 전면 중단 : 사과·해명 연락도 기록에는 반복된 연락으로 남습니다. 잠정조치 이후의 연락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 직접 연락한 사과 시도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③ 재범방지 자료의 선제 구축 : 교육·상담·계획서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시작해야 검사의 처분 이유에 들어갑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Q. 연락 몇 회부터 처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간격·방법·범의의 계속성을 종합 판단하므로, 며칠 사이 몰아친 연락은 소수 회로도 인정될 수 있고, 수개월 간격의 산발적 연락은 반복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서로 대화하던 사이인데 고소가 됐습니다.
'의사에 반하여'가 요건이므로 상호 소통 기간과 차단·거부 시점이 승부처입니다.
대화 원본을 보전하고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Q. 접근금지(잠정조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외 없이 지키셔야 합니다.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이고 반복되면 유치까지 갑니다.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6. 실제 해결사례
수개월에 걸친 여러 경로의 연락으로 경찰이 협박·스토킹 두 혐의를 전부 인정해 송치까지 했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협박 공소권없음 + 스토킹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안이 재판 없이, 전과 없이 끝난 과정은 아래 해결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삽입: [해결사례]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고소,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로톡 게시물 URL)]
7. 맺음말
스토킹 사건은 초동 대응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의 수사와 처분을 직접 다뤄본 경험으로,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계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목)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구 반의사불벌 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요지)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요지)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
■ 프로필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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