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술자리 폭행에 '조직폭력배' 프레임을?? 구속영장 기각 사례
🚨우발적 술자리 폭행에 '조직폭력배' 프레임을??  구속영장 기각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우발적 술자리 폭행에 '조직폭력배' 프레임을?? 구속영장 기각 사례 

김혜주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기각결정

'조직폭력배' 프레임까지 씌워진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기각시킨 사례 — 체포 후 사흘의 기록

※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건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일반화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강력·조직폭력 사건 수사 및 구속영장 실무 다수 수행)

 

소환 통보 한 번 없던 어느 아침,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청구서에는 폭력 전과 다수, 폭력조직 관련자, 주거 부정, 무직, 증거인멸과 보복 우려까지 — 구속사유가 빈틈없이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저를 찾아온 것은 체포 당일이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심문 당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걸어 나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특수협박), 지인들을 불러 함께 폭행하려 했으며(공동폭행 미수), 출동 경찰관 앞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폭행)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질적 난관은 혐의보다 프레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폭력 전과와 수감 이력을 들어 '현재도 활동 중인 폭력조직 간부급'으로 규정했고,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소환 없이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증거인멸·도주·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구속사유를 전부 채워 넣은 청구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전과와 구속사유는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 세 가지이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전과는 참고 사정일 뿐 그 자체가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피의자의 과거가 아니라, 불구속으로 두어도 절차가 지켜질 것인가라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실을 쌓아 청구서를 완성하는지, 판사가 어느 대목에서 고개를 젓는지를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프레임에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청구서에 적힌 구속사유 하나하나에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를 맞세운다.'

남은 사흘은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전부 쓰기로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흘 동안 한 일

 

(1) 법리로 기둥을 빼내다

청구서의 무게 중심이던 '지인 동원 집단 폭행 시도(공동폭행 미수)'에 대해, 사람을 부르고 위압적 분위기를 만든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없어 미수가 성립하지 않고, 예비 단계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형법 제28조)를 제시했습니다. 성립조차 어려운 혐의는 사안의 중대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증입니다.

 

(2) '현재'의 증거 11종을 사흘 만에 수집

출소 후 4대 보험 정직원 근무 이력, 재직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현장 근무 사진, 자격시험 합격과 보험사 입사, 입사 직후 연이은 실적 우수 상장 — '조직폭력배'라는 과거형 낙인에 현재의 성실한 삶을 서류로 맞세웠습니다.

 

(3) 구속사유 조목 탄핵

  1. 고정된 주거가 없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주거부정)에 대해: 2년 넘게 거주한 주소지의 공과금 고지서와 '체포 장소가 바로 그 집'이라는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2. 무직 주장에 대해: 현장직의 근무 특성과 재직증명으로 반박했습니다.

  3.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CCTV·112 신고 내역·경찰관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전부 확보되어 물리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4.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건 후 6개월 간 피해자와 접촉이 전무했다는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4) 지켜야 할 일상을 보이다

체포 직전 가족상을 치른 상주이자 투병 중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사정, 배우자와 지인들의 탄원서로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 심문 당일 기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사유가 빈틈없이 적혀 있던 청구서였지만, 그 한 줄 한 줄에 반대 자료가 맞세워지자 남은 것은 '과거의 전력'뿐이었고, 법원은 과거만으로 사람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불구속의 의미는 몸의 자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과 생계를 지키면서,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모으며 제대로 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된 채 시작하는 수사와 불구속으로 준비하는 수사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영장 단계의 사흘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5.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첫째,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가족이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하루 이틀 뿐입니다.

 

둘째, 판사를 움직이는 것은 자료입니다.

공과금 고지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빙 — 주거·직업·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금 바로 모으십시오.

 

셋째, 영장청구서를 읽어낼 눈이 필요합니다.

어느 혐의가 법리적으로 약한지, 어느 구속사유가 사실과 다른 지를 짚는 것이 심문 준비의 핵심입니다.

 

6. 맺음말

 

저는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강력·조직폭력 사건의 구속영장 실무를 청구하는 쪽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논리로 구속사유를 구성하는지,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기각을 결정하는 지를 알기에, 영장 단계의 방어를 그 시각에서 설계합니다.

가족의 체포 소식을 들으셨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문기일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원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1항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도957 판결 (요지)

예비·음모는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 프로필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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