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고소, '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종결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고소, '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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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협박 고소, '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종결 

김혜주 변호사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건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일반화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담)

이별을 통보받고도 마음을 접지 못한 채, 몇 달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상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소액 송금의 메모란에까지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에게는 미련이자 사과였겠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협박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별 뒤의 연락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연락은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고, 직장 전화와 가족·지인 연락, 송금 메모까지 경로도 여러 갈래였으며, 경찰은 두 혐의를 전부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검찰에서 협박은 공소권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정에 서지 않았고, 전과 없이 일상과 직장을 지켰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0대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기관에 민원으로 넣고 그 사실을 알렸으며, 사과를 전하겠다며 상대의 지인과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차단되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문제를 빌미로 겁을 주었다'는 협박과 '차단 후에도 경로를 바꿔가며 연락을 반복했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2. 핵심 쟁점 — 이별 후의 연락은 전부 스토킹인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별 후의 연락이 곧바로 전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같은 법 제2조).

형사처벌의 대상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개별 연락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범의와 반복성이 있는지가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협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이 사건의 발언들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막연한 경고에 그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가. 인정과 다툼을 정확히 나누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두 층위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숨김없이 인정하고 사과하되, 그 행동이 협박죄·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엄밀히 다투는 구조입니다.

협박 부분은, 문제된 발언이 이별 과정의 모멸감에서 터져 나온 일시적 감정의 표현이자 막연한 경고에 불과하고 어떤 부당한 요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각 연락이 짧게는 40일, 길게는 3개월씩 떨어져 서로 다른 동기로 이루어진 단발적 행위라는 점을 범죄일람표 항목별로 분석하고, 지속성·반복성을 부정한 하급심 무죄 판결례들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나. 검사의 눈으로 처분을 미리 설계하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의 기소·불기소를 직접 결정해 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호소로 받는 처분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근거가 기록에 쌓여 있을 때 나오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확인, 재발방지계획서와 준법서약서, 주변인 탄원서 등 검사가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 기록에 넣었습니다.

다. 합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사과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논의는 전부 변호인을 거쳐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제출되었습니다.

4. 결과 — 협박은 공소권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사는 협박에 대해 공소권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두 처분이 갈린 구조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 7. 11. 삭제되었으므로, 합의가 되어도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별도로 남습니다.

합의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초범, 자백과 반성,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는데, 그 참작 사유들은 전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설계해 기록에 쌓아 둔 자료들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연락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무거운 처분으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조차 초동 대응과 처분 설계가 갖춰지면 재판 없이,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연락을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사과도 해명도 오해를 풀려는 시도도, 기록에는 전부 '반복된 연락'으로 남아 지속성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재범방지교육과 심리상담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해야 검사의 처분 이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법리 다툼과 처분 설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저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의 수사와 처분을 직접 다뤘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 것을 검사의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원문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목)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구 반의사불벌 조항)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요지)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요지)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

■ 프로필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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