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주행 중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주행 중 일어나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오엔법률사무소는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법조항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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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