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9급 군무원으로 위병조장 근무 중, 함께 근무하던 초병과 평소 친분이 있어 근무 중 장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스레 초병의 군용 대검을 건네받아 칼끝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공직생활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외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군무원이라는 점, 대대장을 비롯한 직속 상관과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평소 성실성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군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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