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원심파기하고 감형된 사례
보이스피싱 원심파기하고 감형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원심파기하고 감형된 사례 

백서준 변호사

원심파기, 6개월감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품권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의해 수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와 의뢰인 모두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총 3명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의 기망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점,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연령 및 사회경험,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오엔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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