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선고된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선고된 사례 

백서준 변호사

징역4년, 일부무죄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검찰은 의뢰인이 2024. 10. 10.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행 기간별로 의뢰인의 가담 여부와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히 2024. 10. 10.부터 2024. 11. 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2024. 10. 10.부터 2024. 11. 7.까지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약 3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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