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9급 군무원으로 위병조장 근무 중, 초병의 K-2 소총 안전고리를 해제하고 조정간을 단발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배 방향으로 겨누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군 조직 내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외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실제 피해자를 해할 의도나 격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및 군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군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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