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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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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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 

옥민석 변호사

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마침내 상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세입자를 알아보았고, 결국 식당 영업을 하겠다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 일부분을 화장실로 개조하여 사용하더니 급기야 증축까지 하여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증축까지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는데, B씨는 A씨에게 악덕 건물주라며 제발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를 그대로 두면 상가 건물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가 건물을 돌려받기로 결심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가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가 건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이후 저는 A씨에게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선별하여 요청한 뒤 "B씨는 상가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본안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B씨가 상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건물인도청구소송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분쟁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이유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본안소송과 별도로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보전처분은 채무자보다 빨라야 하는 신속성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확성까지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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