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의 유증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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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의 유증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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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의 유증과 유류분 

옥민석 변호사

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4남매 중 장남인 A씨는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A씨는 나머지 형제들 B, C, D씨와 함께 장례를 치루었고, 얼마 뒤 상가 건물에 대한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은 이미 B, C, D씨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3분의 1씩의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A씨가 화들짝 놀라 B, C, D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B, C, D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우리들에게 유증을 하면서 공증까지 하였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추억이 깃든 상가 건물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 C,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가 건물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가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이후 저는 A씨에게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선별하여 요청한 뒤 "B, C, D씨는 유증을 받음으로써 A씨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데, 본안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B, C, D씨가 상가 건물을 타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분쟁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이유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본안소송과 별도로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보전처분은 채무자보다 빨라야 하는 신속성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확성까지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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