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위 '바바리맨'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중·고등학교 주변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에 나타나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노출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노출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수사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기소가 된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건과는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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