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사 A씨는 항상 웃고 다니며 부대 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였습니다. 갓 임관한 하사들이 전입을 오자, A씨는 이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로 밥을 사주고 연락을 하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일부 여하사들이 A씨를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항고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절차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차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의 진술을 꼼꼼하게 청취하면서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① 신고한 여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연락을 해왔다는 점, ② 일과시간 이후에 연락한 것은 맞지만,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은 A씨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처분이 적당하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징계처분감경(감봉3월)' 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에서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군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첫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군징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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