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뢰인이 다시 한번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다시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집행유예(1차)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가 나중에 드러나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원래는 1차 집행유예와 같이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형이 따로 선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도 처음에 무척 긴장을 하고 상담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중국국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법질서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무척 조심하였고, 단약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안합니다.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의미없는 말을 적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단약의지를 표현할 여러 고민을 하였고, 마침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약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어렵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다시는 약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범죄, 특히 중국 국적인 분들은 어설프게 대처하고 부인을 하다가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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