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작년 9월경 지방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출장, 해외연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문의와 상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몇몇 분들은 저를 선임해서 사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지방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엄하다고 해도 가기 싫은 해외출장을 가게 한 사람들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실무자들만 입건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갔거든요.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 공무워들 중 해외연수나 국외출장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된 이상 각자가 자기 출장비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할지도 여행사를 끼지 않고 의원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슨 여행사 직원도 아니고, 통역이나 현지 기관들을 어떻게 섭외하고 일정을 짜겠습니까. 친구들끼리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출장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여행사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고, 여행사에게 줄 경비는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개인에 대한 항공권, 체재비가 딱 맞게 나오는 것이지, 가이드, 통역비용, 여행사 마진이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반영되어서도 안되겠죠. 하여튼 앞으로는 아예 없애거나 의원들이 알아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출장에 공무원들은 못가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알아서 가도록 해야합니다.
암튼 거의 1년동안 저랑 같이 울고, 자료를 준비했던 분이 계십니다. 결국 항공료와 각종 예산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기록이 반환되었습니다. 사건이 이제 종결된 것이죠.
불송치결정서에 제가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한 대법원 판례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행사라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특히 지방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무척 긴장이 되었고, 공무원직위만 유지를 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실제 비용운임과 운임영수증 내역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모하여 항공권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판단은 검찰에서도 인정되어 기록이 반환된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을 졸였던 우리 의뢰인은 이제는 두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점차 송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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