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신고 취하
[군인징계]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신고 취하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인징계]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신고 취하 

김진환 변호사

신고 취하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병역법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예하 부대 근무지원단에서 대장으로 근무하는 지휘관이 소속대 부하 여간부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고 분리조치된 사건인데요

의뢰인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희롱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를 당하게 되어 매우 황당해 하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징계가 걱정되어 저를 선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국방부 조사관이 내려와서 조사하기 전에 신고내용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전 신고내용 파악이 한편으로는 신고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낸 신고내용은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을 의뢰인이 사용하곤 하였는데 양변기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과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의뢰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여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무실 인원들이 사용하라고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져 있으며 복도에는 여자화장실만 설치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을 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해서 줄곧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다른 남자 간부들도 화장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성희롱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신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그 여자 간부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남자 간부와 용사도 같이 근무하는 곳이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시도가 성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사소한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조사를 대비하였고 조사 때는 동석하여 최대한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인이 성희롱 조사를 정지해달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신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성고충심의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바로 조사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사가 중단된 채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의뢰인은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인권위에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가 소변보는 소리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군생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성고충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신고인이 조사중단을 요청하여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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