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병역법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 판례를 변경하는 선고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열거한 것 중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 1999년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형법상의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의미가 같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이번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은 모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문서, 도하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 군형법에서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의도적으로 상관을 모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욕설에 준하는 정도의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악감정으로 상관에 대해 욕설 등을 하였는데 우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그러한 욕설 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군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실제 상관모욕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는 인원들의 대부분은 화를 참지 못해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다가 주위에서 이를 들은 인원이 신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경우일 경우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징계처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미치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yonjuk123/223902618372
상관모욕죄로 인해 많은 인원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자로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서부터 시작된 축소해석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상관모욕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꼭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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