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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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집행정지 

김진환 변호사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중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은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은 같지만, 강제퇴거명령은 즉시 보호시설에 구금(보호)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추방되나 출국명령은 보호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지정된 기한(보통 30일 이내)까지 스스로 출국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 중이었는데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중에 출국명령이 집행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의 터전을 잡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답변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출국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소송 종료시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바로 소제기접수증을 첨부하여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출국기한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국기한 유예는 3달만 유예를 해주고 다시 갱신을 해야 하며 그 중간에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을 뿐더러 출국기한 유예는 재량행위여서 다음에 반드시 출국기한 유예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반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확정적으로 출국명령 자체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결정이어서 재판 도중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염려가 없고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항소를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하면 출국명령을 계속 막을 수도 있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은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의뢰인들도 현실적으로 소송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은 본안소송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국내에 당분간 체류를 하여야 하는 외국인분이시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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