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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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정정보도 청구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근거 없는 비방 글이 퍼지거나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면, 대부분 형사고소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그중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이 언론 보도라면 정정보도를 요구할 권리도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 기준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정정보도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행사해야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가 어떤 요소로 산정되는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어떤 요건과 기한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명예훼손, 민사책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기 이전에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는 여기에 더해 명예를 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을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단순한 사실 적시뿐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을 취한 표현행위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형사고소 없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을 두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과거 실무에서 흔히 쓰이던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사죄·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 게재나 판결 요지의 공표 같은 처분으로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법원이 보는 산정 요소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산정표는 없고, 사안마다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은 위자료를 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 및 생활 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피해자의 과실 정도 같은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불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같은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실제 사안에 대입하면, 같은 내용의 비방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신뢰가 곧 업무 역량으로 이어지는 직업(의사·변호사·교사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면 사회적 신용 손상이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 논평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가 넓어 수인해야 할 부분이 커지는 대신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우발적으로 한 번 쓴 글인지, 계획적으로 반복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확산시킨 것인지가 고의성 판단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피해자 측 — 사회적 지위·직업,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 가해자 측 —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동기, 불법행위 이후의 태도(삭제·사과 여부)

  • 행위 자체의 성격 — 표현의 구체성과 악의성, 반복·조직적 게시 여부

  • 전파 범위 — 게시물의 조회수·공유수, 매체의 영향력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아니라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정에 따라 액수가 크게 갈린다.

언론·인터넷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 위자료가 커지는 이유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지인 몇 명에게 말로 퍼뜨린 경우와, 언론 보도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물로 확산된 경우는 위자료 산정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위 판례가 제시한 산정 요소 중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를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사 형태로 보도되거나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로 퍼진 명예훼손은 원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캡처·재게시로 계속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된다는 점이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표현의 범위가 단순한 사실 적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87다카1450 판결의 정의대로,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을 빌린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순수한 의견 표명인지, 공익적 사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제된 게시물이나 기사의 원문·게시 경위·조회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정보도청구권 —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피해 원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 같은 언론 보도라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손해배상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투지 않고도 정정을 받아낼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이 만능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이 정하는 '언론사등'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로 다투어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 차이를 몰라 대상이 아닌 게시물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 — 3개월·6개월의 함정

언론중재법 제15조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연락처, 정정 대상 보도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통지 기한을 넘기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은 기한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일단 기간이 지나면 언론사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단 손해배상부터 준비하고 정정보도는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이므로, 보도를 인지한 즉시 정정보도 청구서부터 발송해 기한을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보도를 인지한 날짜와 경위를 캡처·저장해 '안 날'을 특정할 자료를 남길 것

  • 정정보도 청구서는 서면으로, 정정을 원하는 구체적 문구까지 포함해 작성할 것

  • 언론사가 3일 내 무응답이거나 거부하면 지체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것

  • 보도 후 6개월이 임박했다면 협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조정신청·소 제기로 기한을 지킬 것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 손해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구제수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중에도 신청 취지를 변경하거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만으로는 이미 확산된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부분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보도 경위·취재 과정의 부주의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정정보도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과 달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정보도청구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조회수·확산 경위 같은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실제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피해를 입증하느냐입니다. 게시물이나 기사의 원문 URL과 게시 일시, 캡처 화면, 조회수·댓글·공유 수의 변화 추이, 문제 된 표현이 삭제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웹페이지 캡처를 공증받아 증거능력을 보강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사안이라면 청구서 발송 기록과 언론사의 답변(또는 무응답) 경위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산정표가 없어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전파 범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하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쪽이 액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게시글도 정정보도청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방송·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언론사등'의 보도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게시물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놓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까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해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과문이나 사죄광고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죄광고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정정보도문 게재나 손해배상 등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맺음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형사고소 하나만이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 원인이 언론 보도라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별도의 신속한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과 증거로 좌우되고, 정정보도청구권은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그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언론 보도인지 개인 게시물인지에 따라 적합한 청구 방법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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