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두고도 강제집행을 미루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재산을 압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해서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고, 민법은 이런 채권에도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스스로 이 사실을 모른 채 집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시효완성을 알고도 절차를 잘못 밟아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완성된 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확정판결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다 — 민법 제165조와 10년의 의미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에는 강력한 집행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판결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 그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었더라도 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3년 시효인 물품대금채권이나 5년 시효인 상사채권이라도, 일단 판결로 확정되고 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 지급명령 확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친 채권도 마찬가지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그 확정일 다음 날이 기산점이고, 상급심까지 다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면 그 대법원 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이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10년이 되는 시점에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언제든 집행해 올 수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기간이 더 짧았더라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적용된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부터 점검할 것
확정판결 뒤 오랜 기간이 지나 갑자기 집행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 확정일과 현재 사이에 정확히 10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새로운 소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강제집행 관련 조치, 그리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시효완성이 임박할 무렵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하지만, 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소가 있었고 그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시효는 그 새 확정판결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되므로 채무자는 애초에 계산했던 시효완성 시점이 사실은 이미 갱신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 확인 — 상소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일이 달라짐(1심 확정 vs 대법원 확정).
재소(시효중단 목적 소송) 여부 확인 — 동일 당사자 간 후속 소송·판결문 유무 대조.
압류·가압류 이력 확인 — 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기록 열람.
본인의 승인 여부 자가점검 — 일부 변제, 지급각서, 이자 지급 등 채무를 인정하는 언동이 있었는지.
확정판결일로부터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 그 사이 재소·압류·채무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시효완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막는 법적 통로
시효완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어서, 채무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은 판결문에 따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정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채무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실체법상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소송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만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부터 있었던 사유, 예컨대 애초에 채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재판 절차(항소·상고) 안에서 다퉜어야 할 사유이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새삼 꺼낼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비로소 발생하는 사유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이의 사유라는 요건을 당연히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확정판결 뒤의 시효완성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권원을 만들어 낸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이라도 청구이의 소송 자체는 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시효완성 사실(판결 확정일, 경과 기간)과 그 사이 중단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반드시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소멸시효 완성은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사유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소만 내면 안 된다 — 집행정지 잠정처분까지 함께 신청해야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 등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사안의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 담보는 나중에 채무자가 패소했을 때 집행 지연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대체로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서 제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나 채권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정지 신청이 늦어질수록 배당이나 추심이 먼저 이뤄져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완성을 확인한 즉시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을 통한 법원의 잠정처분이 있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춘다.
진짜 함정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정말 안전한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해 안심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일부라도 갚아버리거나 "곧 갚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판례 경향 아래서는 이런 언동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완성된 시효의 방어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한 번 포기하면 이후 다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무거운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부분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판결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채무승인'과, 시효완성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하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판시하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는 없고 변제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종전의 추정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인정하는 언동이 항상 안전해졌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변제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여전히 포기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효완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섣불리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시효완성 여부와 청구이의 절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다만 변제 동기·경위에 따라 포기로 인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채권자의 재반박 — 시효중단을 먼저 주장해 올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이 시작되면 채권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완성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에 맞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집행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은,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중단 효력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했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집행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특정 시점의 압류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주장해 온다면, 그 압류가 실제로 유효하게 유지됐는지, 도중에 취소되지는 않았는지까지 집행기록을 통해 확인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절차 흐름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항변사유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인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10년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피고, 즉 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채무자가 10년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 제시하면, 그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재소 판결문이나 압류결정문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의 유무를 다투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자·집행기록·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를 조사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집행절차가 있었다면,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 그 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후속 조치까지 마쳐야 비로소 절차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원래 3년짜리 채권이라도 항상 10년인가요?
A. 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기간이 더 짧았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이자 등 부대채권까지 당연히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 제기 자체는 집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권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청구이의를 할 수 없나요?
A. 예전에는 이런 언동이 시효이익 포기로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추정 법리가 변경되어 변제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 포기로 인정될 위험이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집행권원을 내준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 소송 자체는 1심 법원에 제기합니다.
Q. 채권자가 10년 안에 압류를 한 번 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취소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압류 절차의 진행 경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A.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맺음말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언제까지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없었다면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고,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0년 사이에 재소나 압류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시효완성 뒤 자신이 채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하지는 않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방어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처럼 산업단지와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오래된 대여금·물품대금 확정판결이 뒤늦게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그 이후 경과를 스스로 정리해 보고, 시효완성 여부가 애매하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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