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 —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
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 —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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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 —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 

강대현 변호사

많은 상해 피해자들이 후유장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나름의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배상액을 좌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숫자,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 비율이 몇 퍼센트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최종 배상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실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소득 산정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실제 배상액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노동능력상실률이란 — 후유장해 손해배상의 핵심 변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실수입, 즉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벌어들였을 소득 중 상실된 부분입니다. 이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핵심 변수로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비해 얼마만큼의 노동능력을 잃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이 수치가 소득에 곱해져 실제 배상액이 산출됩니다. 상실률이 10%인지 30%인지에 따라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배상액 규모 자체가 몇 배씩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신체기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해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의학적 장해 정도가 같더라도, 피해자가 육체노동 종사자인지 사무직인지, 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인정되는 상실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실률은 신체 손상 정도와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반영한 종합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연령·직업·숙련도·전업가능성까지 종합해 경험칙으로 정해지는 수익상실률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 신체감정과 장해평가기준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정합니다. 감정의는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고 방사선·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정해진 장해평가기준에 대입해 상실률을 산정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이른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가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신체 부위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장해 항목에 등급을 매겨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맥브라이드표는 오래전 외국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라 국내 직업분포나 최근 의학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하급심 판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1심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4%를, 2심은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18%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실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서 어떤 평가기준이 쓰이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그 수치에 그대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학식과 경험, 감정 방법의 합리성, 다른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지, 일부만 참작할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 구조 — 소득 × 상실률 ×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됩니다. 기본 구조는 '사고 당시의 월 소득(또는 통계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계수'입니다. 여기서 계수는 장래에 받을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붙는 것으로, 미래에 매달 받을 손해액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그 사이 발생할 이자 상당액(중간이자)을 미리 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는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식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방식 모두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호프만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고라도 어느 계산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던 근로자가 노동능력의 20%를 상실했다면, 매달 60만원(300만원 × 20%)씩 소득이 줄어드는 손해가 가동연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여기에 남은 가동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일실수입 손해액이 됩니다. 상실률이 몇 퍼센트포인트만 달라져도 이 계산 전체가 비례해 달라지므로, 상실률을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례가 바꾼 것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가동연한, 즉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의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대법원은 1989년 판례 이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경험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 현실 등을 근거로 이 경험칙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난다는 것은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개월 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같은 상실률·같은 소득이라도 이 판결 이후에는 배상액이 이전보다 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육체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정년이 별도로 정해진 직업이라면 그 정년을, 특수한 위험작업 등이라면 다른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 통계소득 적용 기준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먼저 사고 당시의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학생·무직자·전업주부처럼 처음부터 소득이 없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 대신 통계소득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나,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노임단가)이 활용됩니다. 미성년자나 학생,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 등도 성인이 된 시점부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실제 소득 입증.

  • 자영업자·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장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 입증.

  • 무직자·학생 — 도시일용노임 등 통계소득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

  • 소득 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 실제 소득과 통계소득 중 유리한 자료를 함께 주장 가능.

기왕증이 있다면 — 기여도 감액과 손해액 조정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퇴행성 질환이나 기존 부상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그 기왕증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왕증이 후유장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기왕증 기여도 감액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는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던 신체적 소인까지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체감정을 촉탁할 때 감정의에게 기왕증의 존재 여부와 그 기여도까지 함께 소견을 밝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던 사람이 사고로 인대가 파열된 경우, 전체 장해 중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존 퇴행성 변화로 인한 부분을 나누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감액은 과실상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사유이므로, 신체감정서에 기왕증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그 기여도 수치가 얼마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과실상계와 별개로 작동하므로, 신체감정서에 기왕증 기재와 기여도 수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실무 대응 포인트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감정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사고 이후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고, 감정 당일에는 실제 운동범위나 근력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상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축소해 답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 내용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의에게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다시 물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가해자나 보험회사) 역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정서가 도착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퍼센트부터 인정되나요?

A. 노동능력상실률에 정해진 최저 기준선은 없고, 신체감정 결과 산정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극히 경미한 후유증만 남아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실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몇 퍼센트인지보다, 그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Q. 맥브라이드 기준과 대한의학회 기준 중 어느 쪽이 저에게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부위와 장해 유형에 따라 어느 기준이 더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는지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나 감정의가 어떤 기준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신청 단계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동연한 65세는 모든 사고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육체노동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경험칙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동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전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배상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기왕증이 이번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큰 폭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신체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재감정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감정 결과에 근거 부족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소득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소득 증빙이 없어도 도시일용노임 등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께 제출해 유리한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후유장해 손해배상은 소득에 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교적 명확한 계산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숫자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장해평가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왕증 기여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가동연한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배상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처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신체감정을 앞둔 시점부터 진료기록과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에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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