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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7년, 허위사실 유포 처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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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7년, 허위사실 유포 처벌 기간 

김상훈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누군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미 한참 지났다면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되긴 하는 걸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을 말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인지, 어느 매체로 퍼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문과 처벌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까지 겹치면 혼자서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소기간이 지나서 이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뒤섞여 돌아다니면서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시냐에 따라 갈리는 처벌 가능 기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를 정확히 알려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처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이 없고,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그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구조입니다. 즉 "6개월이 지나 고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따져야 할 시간 제한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그만큼 공소시효도 길어진다는 점이 이 글에서 짚을 핵심입니다.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말로 퍼뜨렸는지, SNS·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갈리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기간이 나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공소시효 5년·7년

명예훼손 관련 조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말이나 대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SNS·인터넷 카페·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적용됩니다. 최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며,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각 조문의 법정형 상한(장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5년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7년

  •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5년

  •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 등, 허위사실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7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5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허위사실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7년

흔히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독립된 죄명이 따로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법체계에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위 표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사안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 될 수도, 7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구분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다루어지므로, 공소시효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처음 게시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른 시점에 다시 게시하거나 여러 매체에 반복해서 퍼뜨렸다면, 그 각각이 별개의 범죄행위로 평가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한 번 올린 글이니 이제 시효가 다 됐겠지"라고 넘겨짚었다가, 이후 재게시나 리트윗·캡처 재유포 등으로 새로운 공소시효가 시작된 사실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 도피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이 정지 사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이 2020년 3월에 올라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7년인 2027년 3월까지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점에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5년인 2025년 3월에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의 공소시효가 2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게시 시점 특정부터 고소 전략까지 다섯 단계

공소시효가 걸린 사안일수록 시간을 다투는 절차가 되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게시 시점부터 정확히 특정 — 게시물 화면을 캡처할 때 작성일시·URL·작성자 계정이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고, 필요하면 인터넷 아카이브나 공증(사서증서 인증)으로 게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둡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다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입니다.

  • 적용 조문부터 가려내기 —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오프라인·출판물·정보통신망 중 어느 매체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이는 곧 공소시효가 5년인지 7년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을 먼저 마쳐야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임박 사안은 즉시 고소장 접수 —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안은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까지 감안해 여유를 두고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그 자체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시점까지 시효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야 합니다.

  • 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 — 익명 게시물이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계정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에 접속 IP·게시 이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첨부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감안한 합의 전략 —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이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가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무조건 빨리 합의하기보다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가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하는 이유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갈리고, 게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언젠가 처리하겠지"라며 미루는 사이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는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남은 공소시효 안에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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