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 짧은 댓글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자가 관련 댓글들을 대량 고소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의견을 가볍게 표현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터넷 댓글로 인한 분쟁에서는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느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설령 부적절하더라도 통매음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법리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로 볼 수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나 통매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행위는 성범죄인 통매음이 아니라, 성질상 오히려 모욕 내지 명예훼손의 영역에서 검토될 문제라는 점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사전에 정리해 의뢰인에게 미리 일러두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합의 여부와 그 시기에 관하여도 신중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섣불리 합의에 나서기보다 우선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다투었고, 다만 만일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계획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 시기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지적한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거나 의뢰인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게시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일 없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인터넷상의 댓글 한 줄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반드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느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명에 따라 방어 전략은 물론 합의의 필요성과 시기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무원인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를 해소하고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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