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어떤 경우 청구될까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어떤 경우 청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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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어떤 경우 청구될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스토킹으로 이미 한 번 처벌을 받고도 “이번 한 번만 더 연락해본다고 설마 전자발찌까지 채우겠어”, “벌금 내고 끝난 일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된 접촉은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막상 부착명령 심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폭넓게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스토킹범죄를 반복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정식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범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어떤 경우에 청구되는지, 그리고 수사·재판 중의 잠정조치와는 무엇이 다른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부착명령은 형사처벌에 곁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로 선고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원래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살인범죄·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인정해왔는데, 2023년 7월 개정되어 2023년 10월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 형사처벌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또는 그 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명령 여부를 심리해 판결로 선고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처벌에 곁들여지는 부수처분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별도로 심리해 선고하는 독립된 보안처분입니다.


2.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형 후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반복으로 인한 습벽 인정 — 이 중 하나에 재범 위험성이 더해져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①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②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 즉 습벽입니다.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스토킹으로 두 차례 이상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이력이 쌓이면 그 자체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심리합니다. 이 개념은 원래 성폭력범죄 부착명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이 전자장치부착법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와 같은 틀을 적용해, 피해자와의 관계·연락 시도의 빈도와 강도·조사나 잠정조치에 대한 태도·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부착명령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재범 위험성이라는 별도의 실질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 “한 번 더 연락해본 것뿐”이라는 항변은 습벽 인정을 막지 못합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챘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반복 연락을 한 쪽은 “문자 몇 번, 전화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그것도 스토킹이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넓게 잡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가 계속된 기간과 반복성, 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 그 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판결은 층간소음처럼 스토킹과 무관해 보이는 갈등에서도 반복성·의도·상대방의 대응 태도를 종합하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락 대상이 특정되고 접촉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라면 습벽 인정의 문턱은 이보다 더 낮게 작동합니다.

특히 한 번 처벌이나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라며 접촉을 재시도하는 경우, 그 재시도 자체가 습벽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쓰입니다.

“몇 번 안 했다”는 항변보다, 반복해서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습벽 판단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4. 부착기간은 1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해지고,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됩니다

부착기간은 죄질과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기간을 특정범죄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구간별로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제18조 1항·2항)는 법정형에 별도의 하한이 없는 범죄여서, 하한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구체적 기간을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습벽 인정 횟수, 종전 잠정조치·처벌 이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하한에 가까운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상한에 가까운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그 가족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는 못합니다.


5. 잠정조치와 부착명령은 절차와 시점이 다릅니다

잠정조치의 전자장치 부착은 수사·재판 중의 임시조치이고, 부착명령은 유죄 확정 후 선고되는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내리는 임시조치이고, 그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잠정조치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3개월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수사 → ②검사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기소와 함께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이 잠정조치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 본안 재판에서 유죄 여부와 함께 부착명령 여부를 심리 → ④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정해진 부착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 단계의 전자장치 부착과 판결에 의한 부착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착명령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 단계에서의 태도나 위반 이력은 이후 습벽·재범 위험성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스토킹 문제로 상대방의 반복적 접촉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전에 스토킹으로 신고·고소하거나 처벌·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문자·통화·SNS 메시지 등 반복 접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등 기존 조치가 있었다면 그 준수 여부와 위반 정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착명령 청구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사건은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릴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연락에 시달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연락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잠정조치·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이 반복될수록, 그리고 기록이 촘촘할수록 습벽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나 잠정조치를 받는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연락한 것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의도, 이전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잠정조치와 부착명령을 신청하는 쪽과,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는 의뢰인을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으로 딱 한 번 처벌받았는데 그것만으로 전자발찌가 채워지나요?

A. 한 번의 처벌만으로는 부착명령 청구 요건(실형 후 재범·부착 전력자의 재범·2회 이상 습벽) 중 어느 것도 곧바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 이후 다시 접촉을 시도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는데 이것도 전과가 되나요?

A.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 전의 임시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위반 이력은 이후 습벽·재범 위험성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청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Q. 스토킹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에 포함되기 전에 저지른 스토킹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시행일 이전의 스토킹범죄라도 이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려면 제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A. 부착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반복 접촉 증거를 제출하고 잠정조치·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Q. 잠정조치와 부착명령 중 먼저 진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통상 잠정조치가 수사·재판 진행 중 먼저 검토되고, 부착명령은 그와 별도로 검사가 청구해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잠정조치 없이 곧바로 부착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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