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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공소시효 10년·15년, 오래된 임원비리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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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공소시효 10년·15년, 오래된 임원비리 처벌될까 

김상훈 변호사

수년 전 회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거나, 당시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새 경영진 교체나 내부감사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식입니다. 이때 회사나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미 몇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입니다.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만, 그 기간은 단순히 "몇 년"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명과 이득액에 따라 7년에서 15년까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횡령 공소시효, 왜 사건마다 기간이 다른가

횡령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과 피해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안이라면 대부분 단순횡령(형법 제355조)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여기에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3조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세 단계 — 업무상횡령 기본, 특가법 5억~50억 구간, 특가법 50억 이상 구간 — 은 각각 법정형이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원 비리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는 질문에는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이 언제 끝난 것으로 볼 것인지, 그 사이 시효가 멈춘 적은 없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비로소 지금 고소·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원이 재직 중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각 인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죄로 묶어 볼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개별 행위마다 따로 시효를 따져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득액별 공소시효 7년·10년·15년의 근거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법정형 기준 시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는 법정형 상한이 5년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자금을 유용한 사안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되어 상한이 10년에 이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억~50억 구간은 하한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은 형법 총칙에 따른 유기징역 상한(30년)까지 열려 있어 여전히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포함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 이상의 형 중 하나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재직 중 회사 자금 60억 원을 횡령한 사안이라면,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므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임원이 3억 원을 횡령한 사안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시효는 10년에 그칩니다. 이득액 차이가 시효 기간을 최대 두 배 이상 벌려 놓는 셈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임원이 한 번의 인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렸다면, 각 인출이 단일한 범의 아래 동종의 방법으로 반복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포괄일죄로 묶여 마지막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시효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이 크거나 수법·경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각 인출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해 오래된 일부 인출분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횡령한 임원이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거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사안이라면, 겉보기의 경과 기간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산정부터 고소장 구성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인지 판단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 이득액부터 정확히 산정 — 공소시효 자체가 이득액 구간(5억 원·50억 원)에 따라 갈리므로, 계좌 거래내역·회계장부·전표 등을 모아 실제 유용된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득액을 낮게 잡으면 애초에 시효가 지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부풀리면 고소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범행 종료 시점과 반복 여부 정리 — 인출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여러 번이라면 마지막 인출이 언제인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이 정리만으로 "이미 지났다"고 여겼던 사안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시효정지 사유 확인 — 횡령한 임원이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지, 관련해 이미 공범이 기소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나 공범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달력상 경과 연수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 고소장에 이득액 산정 근거를 명시 — 특가법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거래내역·감정 자료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특가법 적용과 그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효과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 —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가 시효 문제로 막히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6조, 안 날로부터 3년·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민사 양쪽의 기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횡령 공소시효는 죄명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득액 구간과 범행 종료 시점, 시효정지 사유까지 함께 따져야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래된 임원 비리일수록 관련 자료가 흩어지고 관계자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시효가 남아 있는 구간이라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래된 임원 비리로 공소시효가 걱정되신다면, 이득액 산정과 범행 종료 시점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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