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 마음대로 쓴 지인 횡령 고소, 용도 지정이 핵심인 이유
맡긴 돈 마음대로 쓴 지인 횡령 고소, 용도 지정이 핵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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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 마음대로 쓴 지인 횡령 고소, 용도 지정이 핵심인 이유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친분이 두터운 지인 사이에 특정한 목적을 정해 돈을 맡겼다가, 그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급해서 잠깐 다른 데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세보증금에 보태 쓰라고 받은 돈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맡아둔 돈을 개인적인 급전으로 돌려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인이 돈의 행방을 캐묻고 문제를 삼으면, “빌린 돈이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거나 “결국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돈을 맡길 때 용도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돈의 소유권 귀속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특정 용도에 쓰라고 맡긴 것인지에 따라 민사 문제로 끝날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에게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빌려준 돈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맡기며 쓸 곳을 정해뒀다면, 그 돈은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흔히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전부 ‘빌려주고 갚는’ 소비대차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성격이 뚜렷이 나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교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전세 보증금에 보태 써”, “이 돈으로 계약금부터 넣어줘”처럼 처음부터 쓸 곳을 정해서 맡긴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돈은 정해진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관계가 뒤섞여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건넬 때 나눈 대화나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용도가 적혀 있었는지,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남은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돈을 맡기며 구체적인 용도를 정했다면, 그 돈은 목적에 쓰일 때까지 맡긴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2. “급해서 잠깐 썼다”는 생각은 횡령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돈을 쓴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나중에 채워 넣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정해진 용도로 맡긴 돈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지인이 계모임 총무나 동창회 회계처럼 반복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잠깐 급해서 썼을 뿐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즉 돈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인출·사용한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이후 돈을 채워 넣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립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사후에 돈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인정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급해서 잠깐 썼다”는 사정은, 사용 시점에 이미 완성된 횡령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빌린 돈이라 내 마음대로 썼다”는 항변, 법원은 용도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돈을 건넬 때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소유권 귀속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인 간 금전 분쟁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빌린 돈이니 어떻게 쓰든 내 자유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대화나 정황상 용도가 특정되어 전달된 돈이라면, 이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맡긴 돈이 다른 자금과 뒤섞여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 같은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맡긴 돈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했는지, 용도를 구두로만 말했는지 문자로 남겼는지가 실제 사건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세부 쟁점이 됩니다.

돈을 건넬 때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면, “빌린 돈이라 내 마음대로 썼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반복될수록 불리해집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번 나눠 쓰면 합산되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맡겨진 돈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도, 급한 사정이 반복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출이 짧은 기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각각은 소액이라 생각했더라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 실제 반환·합의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용도를 특정했다는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인 간 금전 위탁 분쟁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맡긴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건넬 당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문자메시지·통화 녹음·계좌 메모 등으로 확인합니다.

  2. 실제로 그 돈이 정해진 용도에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계좌나 다른 용도로 흘러갔는지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3. 돈을 맡길 당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단순 대여인지 용도를 정한 위탁인지부터 가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인 간 금전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 사이의 돈 문제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맡긴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돈을 건넬 때 용도를 특정했다는 사실과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거래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돈의 사용을 의심받는 지인 입장에서도 “지인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돈과 섞여 대체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지인 간 금전 위탁 분쟁에서 돈을 맡긴 쪽과 사용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용도 지정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이것도 횡령죄인가요?

A.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용도를 정해서 맡긴 돈이었는지, 단순 대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용도를 말로만 정했고 문자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이므로 대화 정황, 통화 녹음, 이후 정산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등 용도 지정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 맡긴 돈을 나중에 전부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용 시점에 인정된 불법영득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맡긴 돈을 다른 돈과 섞어서 보관하다가 썼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맡긴 돈이 다른 자금과 섞여 특정할 수 없거나 언제든 같은 금액으로 대체 가능한 상태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어, 자금 관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소액 인출도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용도 지정 여부나 대체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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