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신호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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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신호와 대응법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놓고, 막상 조사 자리에서는 사실상 피의자를 상대하듯 질문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참고인이니까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 “나는 참고인이라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진술했다가 낭패를 보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정리된 조서는 나중에 “참고인 조사였으니 참작해 달라”는 항변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참고인이라는 명칭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범죄혐의자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피의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이 절차상 어떻게 다른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참고인과 피의자는 적용되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고, 피의자 신문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석의무나 진술의무가 없고, 불응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 출석요구, 그리고 피의자 신문에는 제244조의3이 적용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문제는 참고인 신분에서는 이런 고지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사자는 진술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한 채, 편한 마음으로 수사관의 질문에 상세히 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에는 피의자 신문에 적용되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 단계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미 피의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무엇을 보았는지’에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로 바뀌는 순간이 전환의 신호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전환 신호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질문의 성격이 제3자의 행위나 사실관계 확인에서, 당사자 본인의 행위·인식·의도를 캐묻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우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셨나요”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나요”로 바뀌었다면 이미 초점이 이동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관이나 조사 부서가 바뀌거나, 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자료 조회 같은 강제수사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하는 경우,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동의를 요구받는 경우도 전환 신호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참고인으로 갔는데 조사 도중 갑자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이미 혐의자로 판단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이 판시는 뒤집어 보면, 형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피의자로서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사 도중 위와 같은 신호가 겹쳐 나타난다면, 참고인이라는 형식적 명칭과 무관하게 이미 방어권을 챙겨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당신의 행위’로 옮겨가고 강제수사·진술거부권 고지가 뒤따른다면, 그 시점부터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3. “참고인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진술조서·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이 피의자 조사라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보통 ‘진술조서’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조사의 실질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그 사람을 혐의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어떤 형식을 취했든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즉 “참고인 조사였으니 가볍게 봐 달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의 증거로서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심한 상태에서 상세하게 답한 진술일수록 이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편하게 한 진술도, 실질이 피의자 조사였다면 그대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절차적 권리와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체포·구속영장 검토까지 — 전환 이후에는 국면 자체가 바뀝니다.

피의자 지위로 전환되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개개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지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격적으로 보장됩니다. 나아가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제200조의2)이나 구속영장(제201조) 청구가 검토될 수 있어, 참고인 단계와는 신체 구속의 위험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서 작성 방식도 달라집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후 본인이 열람하고 오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는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이미 상세한 진술을 남겨 둔 상태라면 뒤늦게 그 내용을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5.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으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자료 정리와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전환 국면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서 발송과 참고인 조사 진행 → ②조사 중 질문의 성격이 본인의 행위 쪽으로 옮겨가면 사법경찰관이 입건 여부를 판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수사지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석요구서에 본인이 ‘참고인’으로 기재돼 있는지, 조사 대상 사건이 본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동석을 준비합니다.

  3.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행위·책임을 캐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즉시 추가 진술을 보류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 도중 전환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참고인이라는 안내만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미 조서에 결정적인 진술이 남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 시점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출석요구서만 받은 단계라면, 조사 전에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진술 범위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불안한 상태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 단계의 대응부터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의 방어까지, 두 국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받은 출석요구서가 단순한 참고인 조사인지, 이미 피의자를 향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라 법적인 출석의무는 없고 불응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명분을 얻을 수 있어, 일정 조율 등 최소한의 대응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 조사 중 갑자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A. 그 시점부터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범죄혐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형식적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시점을 피의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후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참고인일 때 한 진술도 나중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조사의 실질이 피의자에 대한 것이었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Q.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으며, 질문의 흐름이 본인 쪽으로 옮겨가는 낌새가 보인다면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 중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답을 서두르기보다 답변을 보류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신호가 보이는 시점부터 방어 전략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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