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스토킹 가중처벌, 일반 스토킹과 형량이 다릅니다
흉기 든 스토킹 가중처벌, 일반 스토킹과 형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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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스토킹 가중처벌, 일반 스토킹과 형량이 다릅니다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어느 수준부터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지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겁을 주려고 들고 갔을 뿐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런 적은 딱 한 번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흉기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와 무관하게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단 한 차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전체 행위를 하나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묶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를 가르는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즉 특수스토킹범죄가 법률상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형량이 갈리는 지점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이 있어야 성립하고,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문자·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단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면 지속성·반복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근을 계속했다면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만 인정되면 성립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형량입니다.


2.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특수스토킹범죄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은 제18조 제2항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징역 상한이 2년, 벌금 상한이 2천만원 더 높은 것으로, 이른바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칼·가위처럼 전형적으로 위험한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면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흉기를 실제로 꺼내 보이거나 사용했는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중처벌하는 다른 범죄 조항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일관된 법리를 밝혀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이 법리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라는 문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특수스토킹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는 일반 스토킹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3. 여러 차례 접근 중 단 한 번만 흉기를 휴대했어도 전체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휴대가 섞여 있으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묶여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여러 차례 접근 중 흉기를 휴대한 것이 단 한 번뿐이라면 그 한 번만 가중처벌하고 나머지는 일반 스토킹범죄로 따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절차 중이던 피고인이 배우자의 주거지에 다섯 차례 접근했는데, 그중 한 차례에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던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차례 전체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판단했고, 나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특수스토킹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때 딱 한 번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찾아간 것뿐”이라는 방어 논리는,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접근 과정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 하나가 전체 사건의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접근 중 단 한 번의 흉기 휴대만으로도 전체 스토킹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 위반이나 상해 결과가 더해지면 처벌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흉기 휴대 자체 외에도, 잠정조치 위반이나 상해 발생 여부가 실제 형량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1호),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4호)가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접근금지(2호)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고, 흉기 휴대 스토킹으로 이미 수사·재판을 받는 중에 접근금지까지 어겼다면 두 죄가 함께 다뤄지면서 형량이 한층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결과까지 발생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별도로 특수협박·특수상해 등 형법·폭력행위처벌법상 죄책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되면서 실제 선고형이 제18조 제2항의 법정형 상한인 5년보다 훨씬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흉기 소지 정황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흉기 휴대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 접수 → ②피해자·가해자 조사 및 잠정조치 신청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흉기 소지 정황이 명확하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흉기 휴대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스토킹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문자·통화기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할 때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면 위반 정황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3. 피해 사실과 정황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와 신변보호조치(잠정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 휴대 여부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소지 경위와 실제 사용 의도를 초기부터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마치며

스토킹 사건은 “설마 신고까지 하겠어”, “한 번 겁만 준 것뿐인데 큰일이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접근이나 위협을 겪은 즉시 일시·장소·물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와 신변 보호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 입장에서도 “겁만 주려던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특수스토킹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고, 소지 경위와 반복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야 형량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가해자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흉기 휴대 여부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들을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사건 초기에 흉기 휴대 여부와 반복 횟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했어도 가중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번 찾아갔는데 흉기를 든 건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만 가중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흉기 휴대가 한 번이라도 포함되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봅니다. 나머지 접근행위도 함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 스토킹이든 흉기 휴대 스토킹이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흉기가 아니라 우산이나 노끈 같은 물건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전형적인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소지 경위와 사용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고, 흉기 휴대 스토킹 혐의와 함께 다뤄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흉기 휴대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A. 흉기 소지 정황이 명확하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소지 경위와 사용 의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흉기 휴대 여부와 반복 횟수에 대한 초기 진술이 특수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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