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거로 승소해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거로 승소해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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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로 승소해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정리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이 정도 서류면 법원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예전 거래라 상대방이 반박할 근거를 못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밀어붙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거래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면,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뿐이다”, “증거가 아니라 주장이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항변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 특히 단순한 사실 오인과 적극적인 법원 기망을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위증을 이용했다면 사기미수를 포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허위 증거로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어떤 조건에서 소송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착오에 빠뜨려 상대방 재산을 빼앗는 특수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이지만, 속이는 대상은 법원이고 손해를 입는 사람은 소송 상대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소송사기도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속이는 상대방과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에서 기망의 대상은 법원입니다.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착오에 빠뜨리면, 법원은 그 착오를 바탕으로 판결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소송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습니다. 법원이라는 제3자를 속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를 통상의 사기와 구분해 삼각사기 구조로 설명합니다.

소송사기는 원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변제받은 채권을 다시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근거로 제소하는 원고 측 사례뿐 아니라, 피고가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이용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는 경우도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그 안에 있는 기망행위까지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2.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있을 때만 유죄를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면 쉽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가 아닌 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같은 판결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에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반드시 위조된 물증을 제출해야만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허위의 주장 자체가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하다면, 별도의 조작된 증거가 없더라도 기망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한 허위성 인식’ 또는 ‘증거 조작의 흔적’이 확인되어야 소송사기가 성립합니다.


3. 허위 서류를 증거로 내거나 위증을 시키면 피고인도 사기죄가 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은 소장이나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순간부터 인정됩니다.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뿐 아니라, 방어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에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여기서 핵심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정도로는 법원을 기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허위 문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도 이 적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고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피고라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런 주장을 담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라면 집행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을 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적극적인 조작 행위 없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허위 서류나 위증이 개입되는 순간 원고와 피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사기미수로 그쳐도 처벌되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라고 해서 이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기망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편취하려 한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이나 청구금액이 클수록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사기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법원이 허위성을 간파해 패소했다면 사기미수에 그칩니다. 다만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형법 제352조), 재판 도중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증거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사기 의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송사기는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간 상태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그 확정판결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이거나(제6호), 증인 등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위조·허위진술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시효 완성·상대방 사망 등 증거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처벌 자체뿐 아니라, 이 재심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도 있는 셈입니다.

소송사기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준비서면·증거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는 필적·인영 감정이나 원본 대조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형사 고소장 접수와 함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요건(위조·허위진술에 대한 유죄 확정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재심 청구를 함께 검토해 확정판결이라는 불리한 상황도 실질적으로 뒤집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상한 자료로 이겼다는 의심이 들어도,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사기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상대방 주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승소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다시 형사 절차에서 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송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소송 자료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안에 조작이 있었다면 되돌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은데, 정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고소 자체는 정황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필적·인영 감정, 원본 대조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Q.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도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A.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거나 증인의 허위 진술이 증거로 쓰인 경우, 그 위조·허위진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소송사기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기수에 이르지만,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어서 재판 중 허위성이 드러나 패소했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신의 주장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 허위성을 알면서 증거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와 판단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사기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송사기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편취당한 재산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편취하려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이 기준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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