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수익 빼돌림 — 정산과 횡령 고소 대응법
동업자 수익 빼돌림 — 정산과 횡령 고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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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수익 빼돌림 — 정산과 횡령 고소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동업자가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매출을 축소 신고해 자기 몫만 따로 챙기는 정황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일단 조용히 정산부터 다시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이어서,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임의로 빼돌려 썼다면 그 자체로 형사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정산만 요구하고 넘어가면 상대가 곧 갚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해 정작 받을 것을 못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의 수익 빼돌림이 왜 단순한 정산 문제로 끝나지 않는지, 정산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어떤 순서와 증거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동업재산은 '내 돈'도 지분만큼도 아니다

동업관계를 시작하면 출자한 돈과 이후 벌어들인 수익은 법적으로 조합재산이 되고, 민법은 이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규정합니다(민법 제271조, 제704조). 합유는 지분은 존재하지만 그 지분을 조합원 개인이 마음대로 떼어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소유형태로, 공유와 달리 조합관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각자 몫을 따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한쪽이 "어차피 내 지분이 절반이니 절반만큼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유물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여기서 처분에는 소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은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조합원이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자신의 지분 비율과는 무관하게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분이 절반인 동업자가 공동자금 1,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썼다면, "내 몫 500만원은 정당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고 1,000만원 전액이 횡령 액수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를 모르면 상대가 "어차피 내 지분만큼 가져간 것"이라 주장할 때 대응 논리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동업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원의 합유물이므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

단순횡령이냐 업무상횡령이냐 — 자금관리 역할이 형량을 가른다

동업자의 자금 빼돌림이 모두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관리를 딱히 맡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썼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반면 동업 사업에서 경리·회계·자금집행을 전담하기로 정해진 조합원, 즉 사실상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빼돌렸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동업계약서상 업무분담 합의와 실제로 계좌 관리를 누가 해왔는지가 이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두 죄 모두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가 미숙했거나 정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얼마를 언제 어떻게 개인 용도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이 특정이 부실하면 고소 자체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자금관리를 전담하지 않은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인출·소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경리·회계 등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서 빼돌린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 공통 요건 — 불법영득의사(개인적으로 쓰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성립, 회계 미숙만으로는 불성립.

  • 공소시효 — 두 죄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

형사 고소 전에 갖춰야 할 증거 — 계좌·장부·대화기록

횡령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는 가장 흔한 이유는 증거 없이 감정만 앞세워 고소장부터 내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는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명세, 동업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해 자금이 어디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사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고소부터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근거 없는 고소라며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만들어 항목별로 어떤 지출이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였는지 하나하나 대응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자료만으로 특정이 어려운 부분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 계좌이체·통장 거래내역 — 공동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한 경로.

  •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명세 — 사업과 무관한 지출 항목 특정.

  • 회계장부·정산 관련 문서 — 신고된 수익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사용 사실 인정·변명 정황.

정산은 다른 트랙 — 손해배상·부당이득, 그리고 동업관계 정리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고 정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빼돌려진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는 형사 고소와는 완전히 별개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직 동업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빼돌려진 금액만 특정해 반환을 청구하면 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업관계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탈퇴나 조합 해산 절차와 함께 전체 정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끝내는 경우의 계산 기준은 민법 제7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은 완결된 뒤에 따로 계산합니다. 동업자가 둘뿐인 조합이라면 한쪽이 탈퇴하는 순간 조합관계 자체가 종료되고 남은 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는 대신, 탈퇴자에게 그 몫을 정산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빼돌린 금액은 탈퇴자의 정산 지분에서 공제하거나 반환채권으로 별도로 계상해 정산 합의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부당이득·탈퇴 정산은 빼돌려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다 — 둘은 목적도 근거 법조도 다른 별개의 트랙이다.

정산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정산만 요구하고 형사 고소는 미뤄두면, 상대방이 곧 정리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해 정작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이후 민사소송의 증거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곧 정산 협상의 기회이기도 해서, 합의서에 반환금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못 박고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절차와 시효가 다르므로(횡령죄 공소시효 7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어느 한쪽을 방치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한 계좌추적·압수수색 자료를 민사 정산의 증거로 활용하고, 형사 합의를 정산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병행 전략의 핵심이다.

고소장 접수부터 정산까지 — 절차는 이렇게 흘러간다

실제 절차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지위(자금관리 담당 여부), 빼돌린 금액과 방법,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장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조사, 필요하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과 별도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정산 요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자금 흐름과 증거자료 첨부.

  • 내용증명 발송 — 정산 요구 시점을 공식적으로 특정.

  • 수사 진행 — 고소인·참고인 조사, 필요시 계좌추적·압수수색.

  • 병행 협상 — 수사 중 합의 제안 시 반환금액·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민사 절차 — 합의 불발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또는 탈퇴 정산 소송으로 이행.

합의와 공탁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 이후 상당수 사건이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고, 합의금이 곧 정산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른 나머지 구두로만 약속을 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꿔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할 금액, 지급 기한, 분할 지급이라면 그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어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끝났다고 정산 문제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문구에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적 조항이 있는지도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가 자기 지분만큼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횡령이 아닌가요?

A.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이어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죄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조합재산 처분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지분과 상관없이 소비한 금액 전액에 대해 횡령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고소를 먼저 접수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압수수색 자료를 민사 정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병행하거나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각자의 시효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금 흐름과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계좌내역·장부·대화기록으로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금관리를 맡지 않았던 동업자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자금·회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그런 지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면 계약서상 직함과 무관하게 업무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동업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빼돌린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업관계를 끝낼 필요 없이 빼돌린 금액만 특정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싶을 때만 탈퇴·해산 절차와 함께 전체 정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맺음말

동업자가 수익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다면, 어차피 내 지분만큼은 정당하다는 상대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이라 임의소비는 지분과 무관하게 횡령이 되고, 이를 되돌려받는 정산 절차와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는 근거 법조부터 다른 별개의 트랙입니다. 두 트랙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자료와 협상 지렛대를 정산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증거 없이 감정만으로 고소부터 하면 무혐의나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계좌·장부·대화기록부터 정리한 뒤 고소와 정산 요구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자금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자료와 정산 요구 시점을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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