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란, 판단 결과에 불복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만큼
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전달드리는 포스팅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 구성, 그리고 결과에 불복하게 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입니다.
만약 따로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 및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되기도 하며
위원회에선 학교폭력 관련된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해 여러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리고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안들을 심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구성

현재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는 10명부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활 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들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 인원이 위촉 후보에 꼽히게 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 혹은 교원전문직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3. 학부모,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일 경우,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전문가
위와 같은 사람들이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 임명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하게 된다면
비록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는 여러 자격들을 가진 위인들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포함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으나,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와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가해의 정도와 빈도에 따른 사실관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향후 논란 가능성이 없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가의 구체적인 조언과 대응방안을 통해 사건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혹은 행성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준비되고 수집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존의 판단과 심의결과를 뒤바꾸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불복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징계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솔루션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심의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어려운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성남교육지원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직면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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