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주주간계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공동창업, 주주간계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공동창업, 주주간계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김도훈 변호사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서로를 믿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기술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자금을 투자하며, 또 다른 사람은 영업이나 네트워크를 맡습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이니까 계약은 나중에 정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실패해서보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서로의 기억이나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잘못이 없어도 주식을 넘겨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는 보유 주식 일부를 액면가로 양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약정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액면가와 실제 회사 가치는 다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 액면가는 100원, 500원 또는 1,00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실제 주식 가치는 액면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액면가 양도 조항이 있다면, 상당한 가치의 지분을 매우 낮은 금액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창업 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공동창업이나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창업자가 퇴사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주식 양도 가격을 액면가로 할 것인지, 시가로 할 것인지

  • 중요한 경영사항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경쟁회사 설립이나 이직을 제한할 것인지

  •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동창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분쟁은 계약서로 해결됩니다.

주주간계약이나 동업계약은 회사가 잘될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분쟁과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동창업 계약,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 작성·검토는 물론, 주주 간 분쟁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