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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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일반적 절차 

권오영 변호사

형사사건의 절차는 많은 분들이 비교적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같습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 절차를 시간순서에 따라 크게는 1. 수사기관의 수사와 2. 법원의 재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 1. 수사기관의 수사는 수사기관별로 (1) 경찰의 수사 (2) 검찰의 수사로 나눠지며 시간순서에 따라 (1) 입건 (2) 조사 (3) 처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의 처음인 입건과 조사는 경찰, 검찰이 각각 진행할 수 있으나 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에 이루어 집니다.

조사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처분은 기소, 불기소로 나뉘며 기소는 정식재판청구와 약식재판청구로 나뉘며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나뉩니다.

 

검사가 기소(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시는대로 법원의 재판은 1, 2. 3심이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로 나뉘며, 2심 재판부는 지방법원 항소 재판부(1심 단독판사의 경우)와 고등법원 재판부(1심 합의부의 경우)로 나뉘고, 3심 재판부는 대법원입니다.

공소사실이 복잡하거나 중요사건의 재판기일을 진행하기전에 검찰과 피고인의 각 주장들과 증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준비기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준비기일을 마치면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첫재판기일에서는 1. 인정신문(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3. 피고인(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등), 4.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5.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변론을 한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첫재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후 진행되는 재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 증거제출, 의견서제출 등 검찰과 피고인측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한 후 마지막 재판기일에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변론을 한 후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2심이 진행되면, 2심판결에 불복하여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를 하면 3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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