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들이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시기 까다로운 죄가 사기죄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들이 요구되는데 그 요건들을 인정받기 위한 사실 주장과 입증이 제법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 인정에 필요한 요건들은 1. 사람을 기망하여, 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입니다.
1.요건 즉 사람을 기망하여는 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야 하고, 나. 그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야 합니다.
2. 요건 즉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은 1.요건에 따라 거짓말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의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법률에서는 상당인과관계라 합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금전적 손해를 보셨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중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저 역시 억울하신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민사상 청구는 할 수 있으나 형사상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모든 사안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하며 사안의 내용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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