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주위토지통행권 — 인정 요건과 통행로 폭 기준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 인정 요건과 통행로 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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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주위토지통행권 — 인정 요건과 통행로 폭 기준 

강대현 변호사

토지를 매입했는데 정작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흔히 맹지라 부르는데, 등기부나 계약서만 보고는 통행로 존재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은 이런 토지 소유자를 위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그 권리가 언제 인정되는지, 통행로의 폭은 어디까지 확보되는지를 둘러싸고 실제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과 통행로의 폭·위치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분할·매매로 맹지가 된 경우의 특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맹지와 공로 사이 —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근거

어떤 토지가 도로(공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토지를 실무에서 흔히 맹지라 부르는데,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상적인 출입조차 이웃 토지 소유자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웃이 통행을 허락해 주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소유자가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곧바로 출입이 막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민법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제219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만드는 통행지역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행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가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소멸하는 상린관계상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피통행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법원은 아무 경우에나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요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요건 — 통로 부재 또는 과다한 비용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있는 통로를 이용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좁은 틈이나 계단, 급경사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라면, 통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통로가 있다면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대지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건물이 다른 방향의 도로로 정상적으로 출입하고 있다면, 단지 다른 방향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통행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그 토지의 용도인데, 주거용인지 농경지인지 공장부지인지에 따라 필요한 통로의 형태와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은 토지의 현황과 이용 목적을 함께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립니다.

  •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요건 충족.

  • 통로는 있으나 폭이 좁거나 지형상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요건 충족 가능.

  • 이미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통로가 있는 경우 —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통행권자가 원하는 대로 폭과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9조는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행로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를 충족하는 동시에,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구는 종종 충돌하는데, 법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균형점을 찾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요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권자의 토지가 농지라면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폭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피통행지가 이미 건물이나 담장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면 그 폭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통행로의 폭은 일률적인 숫자가 아니라, 통행권자가 자신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범위와 피통행지의 현황을 함께 저울질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 일률적인 폭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인정될까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인정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은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나 창고처럼 차량 출입이 그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속한다면, 보행 폭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폭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단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에 그치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자동차 통행이 그 토지를 본래 용도대로 쓰기 위해 사실상 필요한지, 아니면 있으면 편리한 수준에 그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건축허가 요건일 뿐 주위토지통행권의 폭을 곧바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요건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고려할 뿐, 피통행지의 손해와 통행권자의 실제 필요를 별도로 심리해 폭을 정합니다.

분할·매매로 맹지가 된 경우 — 무상통행권의 특칙

원래는 공로에 접해 있던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그 일부를 팔면서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220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됩니다. 제219조와 다른 결정적 차이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스스로 맹지를 만들어 낸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 이익을 함께 나눈 당사자들끼리는 무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통행권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은 민법 제220조가 분할 당사자나 토지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후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할 당시 당사자였던 사람들 사이라면 무상이지만, 그 토지 중 하나를 나중에 매입한 제3자가 등장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제219조가 적용되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통상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돌아갑니다. 맹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그 땅이 분할로 생긴 맹지인지, 기존 통행로가 무상통행권에 근거한 것인지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는 통상의 통행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행권은 공짜가 아니다 — 손해보상 의무

민법 제219조 제2항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피통행지 소유자가 그만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므로, 그 재산상 불이익을 통행권자가 메워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상액은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감정평가로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보상은 통행로를 개설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과, 통행이 계속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모두 이론상 가능하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로를 실제로 개설하는 데 드는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통행권은 통행 자체를 막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통로를 만들어 줄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 없이 통행을 강행하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피통행지 소유자로서는 통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사라지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은 한번 인정되면 영구히 고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으로 공로에 직접 접하게 되거나,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해 더 이상 남의 땅을 통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새 도로가 개설되어 맹지였던 토지가 그 도로에 바로 접하게 되었다면, 굳이 기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공로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존 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새로운 통로가 피포위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면, 즉 형식적으로는 공로에 닿아 있어도 실제 이용 목적에 비추어 통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기존 통행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소멸을 주장하려면 단지 근처에 길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길이 통행권자의 토지 용도에 실질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통로인지까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웃이 통행로에 담장을 치거나 주차 차량으로 길을 막는 등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면,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해 권리의 존재와 통행로의 범위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에는 통행할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원고인 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 즉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다른 길로 다니기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체 통로가 사실상 이용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통행 방해가 계속되어 당장의 생활이나 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처럼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소명, 즉 법관이 일응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자료 제시만으로도 인용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결국은 본안소송을 통해 통행권의 범위를 확정 짓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대체 통로의 이용 곤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맹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통행권 존재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적도와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통로 유무와 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관행상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상통행권인지 보상이 필요한 통상의 통행권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웃이 통행로에 담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방해배제청구로 시설물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앞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신속하게 통행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통행로 폭을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그 토지의 용도상 차량 출입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피통행지의 손해를 함께 살펴 사안마다 다르게 폭을 정합니다.

Q. 통행로로 쓰이는 땅의 소유자에게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행로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생긴 무상통행권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Q. 분할로 생긴 무상통행권인데 그 땅을 산 사람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상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이후 그 토지를 매수한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승계인과의 관계에서는 통상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취급되어 보상 문제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새로 도로가 생기면 기존 통행권은 바로 사라지나요?

A. 새 도로가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실제로 이용 가능한 통로일 때만 기존 통행권이 소멸합니다. 형식적으로 도로에 접하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체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존 통행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맺음말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제도이지만, 요건과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통행로의 폭과 위치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정해졌는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무상통행권인지 통상의 유상 통행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처럼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도 결국 그 토지의 구체적 용도와 이용 현황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용인 처인이나 양평·용문처럼 전원주택 부지나 농지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계약 전에 맹지 여부와 통행로 확보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미 통행로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됐다면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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